3.3% 는 무엇이고 어디서 나왔는가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 그리고 그 차이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3.3% 란 무엇인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대금을 받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맡긴 쪽이 3.3% 를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떼는 쪽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3.3% 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계약 금액의 3% 가 소득세이고, 그 소득세의 10% 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조문은 두 번째를 계약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에 붙이라고 정합니다. 둘 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한 계약 금액에 0.3% 를 곱한 값과 결과가 같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요율이 정확히 10배 관계라서 그렇습니다(test/withholding 이 그 성질을 잠급니다). 끝수를 반올림하거나 1원 단위로 주는 곳과는 달라집니다.

떼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내 이름으로 미리 납부된 것이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모자랐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칙

누가 떼는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둘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여야 하고,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 사업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른바 인적용역이 들어갑니다. 강의, 원고 집필,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개인이 몸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즉 3% 입니다. 같은 호의 단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해 받는 소득을 100분의 20 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의 10% 가 0.3% 이고, 둘을 더한 것이 3.3% 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계약 금액을 넣으면 먼저 소득세를 구합니다. 계약 금액에 3% 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다음 그 소득세에 10% 를 곱하고 다시 10원 미만을 버려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두 세액을 더한 것이 원천징수 합계이고, 계약 금액에서 그것을 뺀 것이 실수령입니다.

끝수를 버리는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입니다. 제1항이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 등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준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 지방소득세 쪽은 조문이 곧바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가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따랐습니다. 버리는 방향이라 화면이 실제보다 많이 떼는 쪽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수령에서 계약 금액을 되짚는 계산은 나눗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액마다 끝수를 버리기 때문에 실수령이 계약 금액을 따라 계단처럼 움직이고, 계약 금액이 1원 오를 때 실수령이 오히려 몇 원 내려가는 자리가 대략 333원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으로 대략 자리를 잡은 뒤 그 둘레를 하나씩 훑어, 원하는 실수령이 나오는 가장 작은 계약 금액을 고릅니다. 딱 맞는 금액이 없으면 그보다 조금 넘는 가장 작은 금액을 보여 주고 그렇다고 적습니다. 모자란 쪽으로 맞추면 실제로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원과 나란히 놓는 화면은 같은 월 지급액을 두 산식에 넣습니다. 프리랜서 쪽은 위와 같고, 정직원 쪽은 네 보험을 뗀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찾고 그 소득세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붙입니다. 정직원 산식과 요율은 형제 앱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출처 주석째로 가져온 것이라 두 앱이 같은 값을 냅니다. 비교에서는 비과세 식대를 0 으로 둡니다. 정직원 급여에서는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고 식대를 따로 줄 때 월 200,000원까지 세금과 보험료를 떼지 않지만, 프리랜서 계약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 같은 꼴로 재려면 빼 두어야 합니다.

정직원 쪽 요율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 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4.75% 를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추며, 이 상하한은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 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3.595% 를 내고, 월 보험료에는 전체 기준으로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를 7.19% 로 나눈 비율을 곱해 나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0.9% 입니다.

정직원 쪽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지금 쓰는 표는 2026-02-27에 개정된 것으로 2026-03-01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칸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칸의 금액에서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셋째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프리랜서 쪽에는 이런 표가 없습니다. 가족이 몇이든 3.3% 입니다.

결과 링크 복사는 넣은 숫자를 주소의 매개변수로 붙일 뿐입니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연 사람의 화면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무엇을 넣어야 맞게 나오나

계약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대개 이것입니다. 반대로 실수령에서 되짚는 화면에는 통장에 들어왔으면 하는 금액을 넣습니다. 발주처에 견적을 낼 때 이쪽이 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 계산과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고, 그 경우는 대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이 계산기가 다루는 자리입니다.

정직원과 나란히 놓을 때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는 정직원 쪽 소득세를 찾을 때만 씁니다. 프리랜서 쪽 계산은 가족 수와 무관하게 3.3% 입니다. 가족 수는 본인을 1로 세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하며, 자녀 수는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셉니다.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에게 3.3% 가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대금을 모두 더하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진짜 세금을 구한 다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나오기도 하고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가 인정되는 사람은 대개 돌려받고, 수입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3.3% 만으로는 모자라 더 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갈림을 만드는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갈리고, 같은 수입이라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종합소득세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필요경비를 우리가 정하면 그 숫자는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숫자를 보고 사람이 계약을 정하면 그 피해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내가 아는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몇십 원 다르다면 대개 끝수를 버리는 자리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는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반올림하거나 1원 단위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몇천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원천징수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8.8% 를 뗐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이 그 밖의 기타소득을 100분의 20 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그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떼는 비율이 8.8% 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성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무것도 안 떼고 전액을 받았다면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사업자,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원천징수할 자로 정하고 있어, 개인이 개인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은 사람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한 쪽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고, 다투는 자리에서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이 계산기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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